사이트 유형 | 규격 | 기준인원 | 총 동수 | 이용요금 | 비고 | |
성수기 | 비수기 | |||||
오토 사이트 | 7m * 7m | 6인 | 29개동 | 55,000 | 38,500원 | F구역 반려동물 동반 가능 |
카라반 사이트 | 8m * 7m | 6인 | 14개동 | 60,000 | 42,000원 | 반려동물 동반 불가 |
글램핑장 | 7.2m*4.5m | 4인 | 10개동 | 250,000 | 175,000원 | 반려동물 동반 불가·최대 6인(인원 추가시 1인당 2만원 추가) |
구분 | 비수기 | 성수기 |
공 통 | 성수기 이용료의 30% 감면 (1일 1인 1사이트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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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수련 활동 | 성수기 이용료의 50% 감면 (예약한 사이트 전체) |
이용료의 30% 감면 (예약한 사이트 전체) |
보은군민, 업무협약이 체결된 기관, 단체, 법인 | 성수기 이용료의 50% 감면 (1일 1인 1사이트에 한함) |
이용료의 20% 감면 (1일 1인 1사이트에 한함) |
국가유공자·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성수기 이용료의 50% 감면 |
이용료의 10% 감면 |
군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감면의 경우 입실 시 감면서류 제시하여 확인 후 부분 환불 진행
1. 보은군민 :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은군에 주소를 둔 사람
2.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3.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감면대상 | 증명서 종류 | 비고 |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수련 활동 | 교육감 또는 학교장 추천서 | |
보은군민 | 신분증 |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초본)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확인서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등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
업무협약이 체결된 기관, 단체, 법인 | 사원증 또는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시설명 | 이용시간 | 비고 |
샤워장 | 오전8:00 ~ 오후10:00 |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매점 | 오전09:00 ~ 오후6:00 | |
어린이놀이시설 | 오전10:00 ~ 오후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