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이용 안내
캠핑장 이용 안내
  • 보은 국민여가캠핑장 이용요금은 보은군에서 조례로 규정한 이용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캠핑장 예약 여는 날 안내
  • 예약 여는 날 : 전달 1일 오전 9시
    (예시)
    10월 예약 여는 날 = 9월 1일 오전 9시
    11월 예약 여는 날 = 10월 1일 오전 9시
성수기/비수기 안내
  • 성수기 : 금요일 / 토요일 / 공휴일의 전(前)
  •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월요일 : 휴장
매너시간
  • 오후 10:00시 ~ 오전 07:00시
요금표
사이트 유형 규격 기준인원 총 동수 이용요금 비고
성수기 비수기
오토 사이트 7m * 7m 6인 29개동 55,000 38,500원 F구역 반려동물 동반 가능
카라반 사이트 8m * 7m 6인 14개동 60,000 42,000원 반려동물 동반 불가
글램핑장 7.2m*4.5m 4인 10개동 250,000 175,000원 반려동물 동반 불가·최대 6인(인원 추가시 1인당 2만원 추가)

시설이용료 감면 기준
구분 비수기 성수기
공 통 성수기 이용료의 30% 감면
(1일 1인 1사이트에 한함)
-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수련 활동 성수기 이용료의 50% 감면
(예약한 사이트 전체)
이용료의 30% 감면
(예약한 사이트 전체)
보은군민, 업무협약이 체결된 기관, 단체, 법인 성수기 이용료의 50% 감면
(1일 1인 1사이트에 한함)
이용료의 20% 감면
(1일 1인 1사이트에 한함)

국가유공자·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성수기 이용료의 50% 감면
(1일 1인 1사이트에 한함)

이용료의 10% 감면
(1일 1인 1사이트에 한함)

  • 예 : 비수기 오토사이트 보은군민 1박 2일 이용료 = 27,500원
  • 군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감면의 경우 입실 시 감면서류 제시하여 확인 후 부분 환불 진행



  • 감면대상 근거 법률은 다음과 같다.
  • 1. 보은군민 :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은군에 주소를 둔 사람

    2.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3.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시설이용료 감면 확인 서류 : 개정된 조례에 따라 수정
감면대상 증명서 종류 비고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수련 활동 교육감 또는 학교장 추천서
보은군민 신분증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초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확인서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등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업무협약이 체결된 기관, 단체, 법인 사원증 또는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부대시설 이용시간 : 개정된 조례에 따라 수정
시설명 이용시간 비고
샤워장 오전8:00 ~ 오후10:00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매점 오전09:00 ~ 오후6:00
어린이놀이시설 오전10:00 ~ 오후6:00
입·퇴실 안내
  • 체크인 : 14:00 ~ 21:00 이전까지 입실가능
  • 체크아웃 : 익일 오전 11:00까지
이용자 준수사항
  • 반려동물 동반 입장금지(단, 장애인 안내견은 제외)
  • 장애인 안내견은 항상 사람의 감독하에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안내견의 오물 등으로 캠핑장을 더럽혀서는 안되며, 캠핑장 내에서 반드시 줄로 매어야 합니다.
  • 매너타임(오후 10:00 ~ 오전 7:00)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금지사항 : 야간 차량운행·텐트철거 및 설치, 놀이터이용, 고성방가 등
  • 주차공간 부족으로 각 사이트 당 차량 1대로 제한합니다.
  • 카라반, 트레일러, 대형캠핑카 등 이용 불가합니다. (일반오토차량 전용)
  • 캠핑장내에서의 차량통행 시 서행해야하며,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버리셔야 하며, 일반쓰레기는 규격 봉투에, 음식물쓰레기는 별도 분리하여 버리셔야 합니다.
  • 캠핑장 내에서 폭죽을 사용하거나 폐수를 바닥에 버리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 캠핑장 내 잔디와 수목의 보호를 위하여 함부로 불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캠핑장 내에서는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홍보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관리자의 사전 허가 없이는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 해빙 및 우천으로 인해 시설물 주변에 물고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급한 경우와 호우·강풍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캠핑장에서 전기장판을 제외한 전열기구 600w 초과 사용 시 전기 공급이 중단됩니다.
  • 캠핑장내 매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양도·양수 적발시 캠핑장 예약 및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캠핑장내 전기시설을 이용하여 전기차량을 충전하실 수 없습니다.
  • 캠핑장 내에서는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
  • 기물 파손시에는 손해배상이 청구됩니다.
  • 캠핑장내에서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과 분실물 발생 시 관리자 측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분실물 보관은 습득일로부터 14일 보관 후 폐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