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기/비수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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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 : 금요일 / 토요일 / 공휴일의 전(前)일
-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월요일 : 휴장
예약취소에 따른 반환기준(소비자 귀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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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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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반환기준 |
비고 |
이용예정일 3일 이전에 취소 |
100%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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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예정일 2일 이전에 취소 |
90%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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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예정일 1일 이전에 취소 |
80%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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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
70% 반환 |
단, 결제 후 1시간이내 취소 건은 전액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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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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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반환기준 |
비고 |
이용예정일 7일 이전에 취소 |
100%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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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예정일 6~5일 이전에 취소 |
70%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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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예정일 4~3일 이전에 취소 |
50%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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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예정일 2일~당일 취소 |
20% 반환 |
단, 결제 당일 취소 건은 전액 환불(결제일 24시까지) |
관리부실·착오에 따른 배상기준(관리자 귀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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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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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반환기준 |
비고 |
이용예정일 2일 전까지 통보 |
전액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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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통보 |
전액반환 + 시설이용료 1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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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예정일 당일 통보 |
전액반환 + 시설이용료 2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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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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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반환기준 |
비고 |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통보 |
전액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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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예정일 6~5일 전까지 통보 |
전액반환 + 시설이용료 1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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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예정일 4~3일 전까지 통보 |
전액반환 + 시설이용료 3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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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예정일 2일~당일 통보 |
전액반환 + 시설이용료 5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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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용 규정
- 재난(기상청이 기상상황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으로 인한 당일 시설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 전액반환
- 사용기간 만료 전 퇴실하는 경우 : 관리부실 또는 착오에 따른 경우에만 이용료 전부 배상
- 감염병예방에 따른 반환(코로나 확진 등)은 기존 일반 반환규정과 동일하게 적용 : 예약자(가족)에 한함(가족관계증명 필요)
- 반환 시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반환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