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미흡으로인한 환불 위액금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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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언 1 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128 Views 25-04-16 10:26본문
1. 예약건 홈페이지에서 확인불가 (캡쳐사진본 있음). 예약건 홈페이지에서 확인불가하여 직접취소불가. 그러나 캠핑장에선 확인된다며 예약한 사용자가 확인이 안됨에도 환불 위약금부과.
2. 월요일 담당번호 연락시 담당자 수요일까지 휴가로 처리불가하다함. 대체근무자도 없음. 수요일까지 처리 불가하다함. 수요일 통화시 월요일에 연락했어도 담당자 본인이 없었으니 수요일 날짜로 위약금 청구. 월요일 처리시 75%환불이나 수요일처리로 50%만 횐불함.
나라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이 국민여가캠핑장 아닌가요? 예약 시스템 오류도 사용자에게 책임전가. 관리자 부재로인해 취소날짜가 미루어졌음에도 사용자에게 책임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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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요일 담당번호 연락시 담당자 수요일까지 휴가로 처리불가하다함. 대체근무자도 없음. 수요일까지 처리 불가하다함. 수요일 통화시 월요일에 연락했어도 담당자 본인이 없었으니 수요일 날짜로 위약금 청구. 월요일 처리시 75%환불이나 수요일처리로 50%만 횐불함.
나라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이 국민여가캠핑장 아닌가요? 예약 시스템 오류도 사용자에게 책임전가. 관리자 부재로인해 취소날짜가 미루어졌음에도 사용자에게 책임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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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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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여가 캠핑장입니다.
2025년 4월 16 전화로 문의하신 예약일 4월 1일(사용일 : 4.19~20) 홈페이지 예약 확인 불가 문의건에 대하여
4월 16일 자체 사이트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2025. 4. 16 민원 전화 후 반환 기준 50% 적용하여 환급 처리하였으나 홈페이지에 4월 14일 1:1 문의 질의 및 전화 통화 내용이 확인되어
반환 기준 70%로 정정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