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기상악화로 인한 환불규정 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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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종철 1 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112 Views 25-04-15 21:11본문
지자체 운영하는 캠핑장임에도 위약금 환불 규정이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3일전 까지 날씨 변화를 보다 결국 포기하고 예약취소했습니다.
2박에 12만원 예약했지만, 환불규정으로 4만원 환급 받았습니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도 해보시고, 사설 캠핑장도 검토해 보셔서 다음 분들을 위해 규정을 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취소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날씨 악화로 가고 싶어도 못가는데~ 캠핑장은 아무런 이용도 없는데~~ 그렇습니다.
어느정도 관리를 위해 환불규정은 필요하다 생각되나,
과하게 선정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속리산 지자체 캠핑장 모두)
1. 주말 이용객이 대다수 인데 주말이 모두 성수기 인점
2. 성수기라 환불규정이 과한점
참고하시어 개선 되면 좋겠습니다.
3일전 까지 날씨 변화를 보다 결국 포기하고 예약취소했습니다.
2박에 12만원 예약했지만, 환불규정으로 4만원 환급 받았습니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도 해보시고, 사설 캠핑장도 검토해 보셔서 다음 분들을 위해 규정을 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취소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날씨 악화로 가고 싶어도 못가는데~ 캠핑장은 아무런 이용도 없는데~~ 그렇습니다.
어느정도 관리를 위해 환불규정은 필요하다 생각되나,
과하게 선정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속리산 지자체 캠핑장 모두)
1. 주말 이용객이 대다수 인데 주말이 모두 성수기 인점
2. 성수기라 환불규정이 과한점
참고하시어 개선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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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답변
관리자님의 답변
안녕하세요.
보은국민여가캠핑장입니다.
보은군 체험휴양시설운영·관리조례에 의거하여 시설이용료 반환. 배상. 위약금 기준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은군 조례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이용객분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지자체와 사설캠핑장을 참고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