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문의

취소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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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해   1 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125 Views  23-10-0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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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일날  7일자 글램핑예약했다가
2시간만에 취소했는데
30%나 수수료가 제외되어 문의드려요

아이들이 있어
놀이터가 있는 체험관인줄 알고예약했다가
나중에 확인해서 취소했습니다ㅠ
당일취소인데ㅠ
 1시간이나 2시간이나 큰 차이가 있나싶네요ㅠ

수수료 없이 예외취소 부탁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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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답변

관리자님의 답변

안녕하세요
취소 관련 문의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국민여가캠핑장은 보은군에서 직영하고 있으며, 적용기준은 [보은군체험휴양시설운영관리조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16조 이용료의 반환은 별표4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도록 되어 있으며
성수기 기준 결제당일 취소건은 전액 환불(결제일 24시까지) 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해당건은 전액 환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043-544-073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